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
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사업주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
시험대비를 제외한 전 회화과정에서 지원 받기 가능
사업주훈련 교육비환급 과정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
(사업주는 제외)
모든 외국어의 회화과정
(시험과정은 제외)
80%이상 출석률 + 평가
기준단가 x 월 수업시간 x 수료인원 x 0.5
(월 12시간 x 10명의 경우, 월 지출교육비의 약 40% 환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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