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내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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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교육소개

고용보험 환급과정

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

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사업주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
시험대비를 제외한 전 회화과정에서 지원 받기 가능

사업주훈련 교육비환급 과정

대상
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
(사업주는 제외)

교육내용

모든 외국어의 회화과정
(시험과정은 제외)

수료기준

80%이상 출석률 + 평가

환급예상금액

기준단가 x 월 수업시간 x 수료인원 x 0.5
(월 12시간 x 10명의 경우, 월 지출교육비의 약 40% 환급)

진행프로세스

교육시작 20일전

교육문의

교육상담 및 과정설계

강사추천 및 강사확정

교육시작 10일전

HRD-NET 회원가입

과정인정 신청

교육시작 3일전

교육대상자 확정

훈련 실시 신고

과정 종료 후

훈련수료보고

지원금 신청

종로 출강사업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17길16

강남 출강사업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28

신촌 출강사업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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